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가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셧다운제와 관련한 이슈가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더라. 처음에는 그저 셧다운제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뭉뚱그려 설명을 했으나,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 아래와 같이 글을 써 본다.
셧다운제란 무엇일까?
셧다운제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컴퓨터 게임)을 늦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하는 것을 국가가 막기 위해 생긴 법 제도란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밤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거나, 게임에 너무 몰입하는 나머지 다른 일들을 못하는 것을 막고자 생긴 법이지. 이 법으로 인해 게임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사용자가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확인하고 만약 청소년이라면 자정부터 아침 6시 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거지.
네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다양한 게임이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은 ‘컴퓨터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으로 즐기는 게임기(콘솔)용 게임’으로 한정되어 있단다. 휴대폰으로 즐기는 게임의 경우 아직까지는 셧다운제를 해야하는 대상은 아닌 상황이지.
마인크래프트는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던 걸까?
너도 잘 알다시피, 마인크래프트 컴퓨터(PC) 버전은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이 있었지. 사실 베드락 에디션의 경우 너희가 직접 구매는 불가능했지만, 싱글 플레이나 집 안에서 여러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멀티플레이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다만 다른 집에 있는 친구와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정(XBOX 계정이라 불리는)이 필요한데 이 계정은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단다.
XBOX 계정은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썼는데, 그건 청소년의 계정 생성과 사용을 아에 막아버리고 성인만 쓸 수 있게 만든거야. 그리고 이번에 자바 에디션 역시 셧다운제가 적용 중인 XBOX 계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갑자기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는 성인용 게임이 되었다!” 가 된거지.
원래 셧다운제가 만들어진 의도대로라면 마인크래프트를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 어른 상관 없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해. 하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냥 어른 이외에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단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 / 어른 구분하는 것 보다 그냥 어른만 즐기게 하는게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
셧다운제는 잘못된 제도일까?
사실 아빠와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이해하고 공감한단다(그래도, 매일 같이 일찍 자라고 잔소리 하는 건 조금 미안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선택권을 법이 강제로 빼앗아 버린다는 점,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셧다운제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청소년의 건강(특히 수면)과 관련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판명된 점 등이 있지.
그리고 해외의 기업들의 경우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여러 장치(아빠가 설정해 놓은 스위치의 게임 알람 같은)를 이미 적용시켜놓은 상태인데다, 이쪽이 훨씬 덜 강제적이고 부드러운 처리 방식이긴 해.
게다가 아빠와 같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문제가 커.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바꿔야만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은 작은 회사라면 게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커지는 웃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단다. 실제로 이러한 일 때문에 ‘작은 게임 업체를 죽이려고 만든 법’ 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도 있는 상황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많은 학부모에게 지지를 받는 건 실제 게임을 너무 과하게 즐김으로써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야. 셧다운제가 있음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일종의 가짜약 효과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만의 잘못일까?
셧다운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법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에 대해 비판이 많은 편이야. 실제로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하지만 셧다운제는 하나만 있는게 아니란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또 다른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두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동의하에 셧다운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데,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아이의 개인 정보를 모두 필요로하는 점 때문에 만들기 훨씬 까다롭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단다. 오히려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크래프트를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동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아빠는 생각한단다. 제도가 올바르다, 아니다는 판단 이전에 법을 지키기로 했으면 소비자의 권리(여기서는 청소년의 구매 및 플레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귀찮다는 이유로 법을 제대로 지키기 보다는 자기들이 편리한 방법을 쓴 거니깐.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돈을 얼마 못 벌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써도 된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해야만 하지, 투자 없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고 아빠는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셧다운제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되었든 선택적 셧다운제가 되었든 아빠는 제도 자체에는 반대 한단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기업이 이익을 위해 제도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단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해외의 기업들은 이미 셧다운제가 아닌 부모와 아이가 협의를 통해 게임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게다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PC 사용에 있어서 동일한 장치를 가지고 있단다!). 이런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게 만듬으로서 부모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은 어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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