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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검색이나 리퍼러로 비영리 게임 등급심의 관련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십시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각 업무 담당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서야 합니다.

비영리 게임은 2019년 9월 3일 부로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9. 3.]” 의 제11조의3에 의거1 비영리 게임은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시행령 상의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물
  2. 개인, 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진 게임의 경우 비영리더라도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영리 게임의 기준은 어디까지 보는게 좋을까요?

법, 시행령, 규칙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비영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애드샌스 등의 광고를 붙인 경우.
  2.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개발 자금을 모금 하는 경우(특히 리워드 형).
  3. 동인 행사 등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게임을 판매하는 경우 등.

자신의 게임이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애매하다면 게임위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기존 “공익목적/확인 신청” 절차를 통하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아직 관련 절차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 게임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참고 – 자체등급분류 게임의 플랫폼 별 재심의

자체등급분류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컨버팅 발매 하는 경우(예: 구글 플레이 출시 게임을 PC 버전으로 발매), 게임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PC 심의를 받으면 콘솔, 모바일 등의 심의가 필요없는 반면 모바일 심의를 받으면 콘솔, PC 심의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단, 게임위에 관련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만 합니다. 통보 없이 게임이 유통되다 적발 될 경우,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와 관련한 공식 절차는 안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임위에 민원이나 이메일/전화 등으로 문의를 넣어 관련 양삭을 전달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2019. 09. 30 기준).

이 사이트 내 비영리 게임 심의 관련 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링크)

  2. 자체등급분류시 사업자가 달라지거나, 게임이 내려갔을 때 등 조건에 따라 심의 여부가 달라지니 관련 법률을 자세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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